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포항시청과 사이에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3. 4. 1.부터 2014. 4. 1.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4. 1. 28. 16: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남구청 앞 도로를 남구청 방향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원고 차량이 운행 중이던 도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D 운전의 피고 차량 왼쪽 앞 부분과 원고 차량 오른쪽 앞 옆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 차량이 진행한 도로 노면에는 피고 차량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야구장’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고, 그 글씨 앞쪽으로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다. 라.
원고는 2014. 2. 11. 원고 차량 수리비로 648,1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호증의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 차량이 진행한 도로에 일방통행 표지나 진입금지 표지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 바닥에 ‘야구장’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고 ‘화살표()’가 그려져 있어 위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위 글씨 및 화살표 방향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피고 차량이 위 표시와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여 자신이 운행하던 도로로 합류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