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4. 2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 구 영덕 동에 있는 흥 덕 IC 진출로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여 용인시 기흥구 흥 덕 2로 118번 길 25 용인 서울 고속도로( 용인 방향) 0.4km 지점 앞 도로를 용인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역 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의 지시에 따라 진입금지 도로로 진입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고속도로 진출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용인 서울 고속도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34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 비 11,5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에 대하여), 각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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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