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30 2015고정5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증거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설시한다.
피고인은 2014. 12. 18. 22:30경 B 124cc 스즈키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9 세븐스토리 양화점 앞 도로를 도봉로 쪽에서 강북구청 쪽으로 차로 구분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 일방통행 길을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 도로로서 진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그곳에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미끄러지면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50세)의 상체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의 전면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