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의 대표이사로서 2009. 11. 6. 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법무법인 김해 엔 세계 사무실에서, 시가 100,000,000원 상당의 김해시 G( 분할 전 번지: H) 329㎡ (100 평) 토지에 관하여 위 토지의 실 소유자인 피해자 C과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0. 7. 12. 경 김해시 내외 동에 있는 기술보증기금 김해 지점에서 채권자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하는 채권 최고액 8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양해를 받았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9. 12. 3.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329㎡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해자는 적어도 2009. 12. 3.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 329㎡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서 양해해 주었다고
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2012. 12. 5. 기준 분할 전 김해시 H 토지의 감정 평가액은 291,000원/ ㎡이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분할 전 김해시 H 토지 전부에는 피해자가 그 설정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채권 최고액 22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