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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9 2017고단921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변호사 D으로 하여금 E, F,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피고인의 처 H 명의로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E, F, G가 공모하여 2014. 8. 20. 경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H 명의의 위임장,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라 한다 )를 임의로 변조한 후 피고인 몰래 H 소유의 서울 용산구 I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지분과 인천 계양구 J 아파트 K 호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6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한다) 사문서 변조 죄, 변조사 문서 행 사죄,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 사죄를 범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라는 것이나, 사실 피고인은 E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임장,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H의 인감을 날인하여 건네준 사실이 있고,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일 무렵 등기 신청에 필요한 H 명의의 인감 증명서 발급 받아 E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으며,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 2015. 8. 25. 경 E에게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6억 6,000만 원을 2015.10. 30.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상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는 등 E의 위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를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31. 경 H 소유의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 경매 절차 개시 결정을 송달 받자 2017. 5. 11. 인천지방 검찰청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L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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