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B는 2010년 경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A로부터 2012년 경부터 2017년 경까지 사업자금 명목으로 합계 약 17억 원 상당의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일부 이자 이외에 그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2016년 12 월경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의 어머니인 D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2019년 경까지 피고인 B로부터 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위 근저당권에 근거하여 임의 경매를 신청하면서 위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B는 사업경영의 악화로 인해 달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를 대리하여 위 D 소유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6. 12. 29. 경 대전 서구 E 건물, F 호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치매상태에 있는 피고인 B의 어머니인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G으로 하여금 위 D 소유의 토지인 대전 유성구 H 답 1,974㎡ 와 I 전 1,286㎡에 관하여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 근저당권 설정자 ’를 D으로, ‘ 채권 최고액’ 을 7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취지의 위 D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와 그 근저 당권 설정계약에 따른 등기신청을 위 G에게 위임한다는 취지로 위 D 명의의 위임장을 각 작성한 후 피고인 B가 미리 준비한 위 D의 도장을 각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D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및 위임장 1 통씩을 각 위 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