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말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102호 사무실에서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F( 실명 D), E은 2007. 11. 20. 근저당 설정에 관한 인장 및 서류를 위조하여 고소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고 그에 필요한 위임장을 작성해 준 것이지
D, E이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인장 및 서류를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0. 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6-20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사건과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 및 첨부서류인 위임장 등을 제출하고, 2012. 8. 25.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 도봉 경찰서에서 고소 보충 조사를 받으면서 “F, E은 행사할 목적으로 2007. 11. 20. 경 위임장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1. 서울 특별시 도봉구 G 846㎡,
2. 동소 H 57㎡,
3. 동소 I 4㎡’, 등기원인과 그 년월일 란에 ‘2007 년 11월 20일 근저당권 설정계약’, 등기의 목적 란에 ‘ 근저당권 설정’, ‘ 채권 최고액 금 육천만원 (60,000,000)’, ‘ 채무자 J 서울특별시 성북구 K 아파트 602-1605‘, ’ 근저당권 설정자 J 서울특별시 성북구 K 아파트 602-1605‘, ’ 근 저당권자 주식회사 L 서울특별시 도봉구 M 빌딩 301 대표이사 E’으로 기재한 후 J( 개 명 후 A) 의 인감을 날인하여 J 명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같은 날 등기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고 진술하여 D, E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N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