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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18 2019다237371
기타(금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A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소송의 판결금 채권을 압류한 사실, 그 후 원고가 관련 소송의 항소심 판결 선고 전 위 압류를 해제하고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 B, C(이하 통칭하여 ‘제1심 공동피고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관련 소송에서 A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A가 E으로부터 위 소송의 판결금을 전액 지급받았음에도,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이 이 사건 확약서 제2조에서 정한 의무, 즉 원고로 하여금 관련 소송의 판결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 원고가 위 판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를 상대로 제1심 공동피고들과 연대하여 이 사건 확약서 제3조에서 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2) 피고의 주장, 즉 이 사건 확약서에 기한 약정은 조세채권채무에 관한 사법상 계약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1조에서 요구하는 형식이나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는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받을 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부금품에 해당하는데 원고의 청구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기부금품을 접수하려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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