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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12 2017가합10342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5,707,8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

)는 2007. 11. 14. 주택 매매 및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에 대하여 2017. 11. 12. 기준으로 조세채무 3,582,302,280원을 부담하고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00. 11. 7.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 A에 대한 채권자 및 피고 A의 관계회사이다.

3) 피고 C은 피고 A의 이해관계인, 채권자 및 주주이다. 4) 피고 D은 아래의 관련 소송에서 피고 A를 대리한 변호사이다.

나.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 1) 피고 A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6996(본소), 2015가합539234(반소)]에서 2015. 9. 22. E은 피고 A에게 655,903,2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관련 소송 판결에 의하여 E이 피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통틀어 ‘이 사건 판결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2) 원고는 2015. 9. 24. 피고 A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판결금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

3) E은 관련 소송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후 2016. 5. 항소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판결금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 A는 압류된 채권의 지급청구에 관한 소송수행권을 상실하게 되는바, 관련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이에 원고는 관련 소송 항소심 판결선고일로부터 약 1주 전인 2016. 5. 17. 피고들로부터 2016. 5. 18.자 확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받기로 하고 이 사건 판결금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주었다.

확약서 국세청(아산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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