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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30 2013나1877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1항 기재 부분 중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을 “제1심 공동피고 생보부동산신탁”으로, “피고 B”를 “제1심 공동피고 B”로 각 고치고, 제2항 및 제3의 가항(제6면에 있는 부분이다) 및 제3항(제7면에 있는 부분으로 제4항의 오기로 보인다) 부분을 삭제하며, 제4항 기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8면 제8행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를 “등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로 고친다.

● 제13면 제6행의 “무료”를 “무효”로 고친다.

● 제13면 제10행의 “(4) 이 사건 확약서에 기한 추인 부분” 이하 기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이 사건 확약서에 기한 추인 부분 (가) 피고 예금보험공사 등의 항변 피고 예금보험공사 등은 설령 이 사건 각 대출, 제1차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D, E에 의한 것으로 모두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이던 C, H이 2007. 11. 9.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하여 확약서를 작성하여 D, E의 이 사건 각 대출 및 제1차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제1차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효력 있는 것이 되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항변한다.

(나) 피고 예금보험공사 등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대표이사인 C, H은 위 확약서 작성 전에 D, E가 2004. 3. 31.자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여 C의 대표이사 해임 등기 및 D, E의 대표이사 선임 등기를 경료한 것을 알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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