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7-가합-103422 (2018.10.12)
제목
확약서상 약정된 의무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요지
피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거나 이 사건 확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사건
2018나14999 기타(금전)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AAA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0. 12. 선고 2017가합103422판결
변론종결
2019. 4. 4.
판결선고
2019. 5. 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BBB, CCC, DDD(이하 '1심 공동피고들'이라 한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15,707,8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옳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10면 6행부터 7행까지를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을 제11,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DD이 ○○○ 직원들과 만나 관련 소송의 판결금에 관하여 논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 및 1심 공동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확약서상의 지급 금액을 감액한다는 취지의 약정까지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11면 4행의 "앞서"를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국가계약법은 국가가 발주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예산의 지출을 수반하는 계약을 전제로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계약의 방법을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을 통해서 하도록 제한하면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공무원, 입찰 공고 및 입찰보증금, 낙찰자 결정, 계약 이행의 감독 및 검사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2. 추가판단
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1)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지급받게 될 금전은 반대급부 없이 취득 한 것이므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부금품에 해당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러한 금전을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접수하려는 것과 같으므로, 기부금품법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및 1심 공동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압류 해제를 받는 조건으로, 관련 소송에서 소송수행을 성실히 진행하고, 만약 승소 등을 통해 판결금을 지급받는 경우 원고의 BBB(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이하 주식회사의 기재 방식은 같다)에 대한 조세채권의 실행에 협조할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위 채무불이행 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 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위약금은 피고 및 1심 공동피고들이 위 채무불이행 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손해배상금이므로, 이는 원고가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여부
(1) 주장의 요지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하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
에 따라 감액되어야 한다.
(2) 판단
①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위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에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209347 판결).
② 제1심 판결의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 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거나 이 사건 확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원고는 당초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BB의 EEE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다른 사정이 개재되지 않았다면 그 조세채권을 확보하였을 여지가 많다. 원고는 피고 및 1심 공동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압류를 해제하였는데, 피고 및 1심 공동피고들은 이 사건 확약서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입게 된 위 압류채권액에 상당한 손해는 피고 및 1심 공동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비롯된 것이다.
㉯ 이 사건 확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 예정액은 관련 소송의 판결금 상당이고, 이 금액은 원고가 위와 같이 압류를 해제하지 않았더라면 확보할 수 있는 액수이므로, 이를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정한 것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 피고는 관련 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관련 소송의 진행 과정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이를 지급받아 원고에게 다시 지급하는 등 이 사건 확약서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홍정선 등이 이에 관하여 협의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확약서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