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1952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25. 04:00 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 노래방에서, 피고 인의 일행이 그 곳 카운터를 보고 있던
I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J(26 세) 가 끼어들며 술을 주문한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J가 있던
14번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J의 일행들이 입구를 막아서며 못 들어오게 하자,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14번 방 안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K(26 세) 의 이마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4058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합동 범행 피고인들은 유흥비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 문을 열어 보아 차량 문이 열린 경우 차량 내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각자 차량을 물색하고 차 문이 열린 차량 내에서 한 사람이 금품을 절취할 경우 서로 망을 보아주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10. 12. 03:20 경 김해시 삼문로 88에 있는 갑오마을 부영 그린 타운 1차 1104동 3-4 라인 주차장에 이르러 각자 차량 문을 열어 보던 중, 피해자 L 소유의 M SM5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차량 콘 솔 박스 안에 있던 지갑 속에서 현금 30,000원, 재떨이 박스에 들어 있던 현금 120,000원 등 합계 140,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12. 05:17 경 김해시 율 하 2로 55에 있는 율 상마을 푸르지 오 아파트 303동 1-2 라인 앞 주차장에 이르러 주차된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N 소유의 O BMW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차량 조수석 글러브 박스 안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