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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97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ㆍ지자체ㆍ의료법인ㆍ비영리법인ㆍ준정부기관 등이 아닌 일반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인 B을 고용하여 매월 일정 금액 및 진료 환자당 일정 비율의 금원을 급여로 지급하기로 하고 성형외과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25.경부터 2014. 9. 2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호텔 5층에 있는 J성형외과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의료시설과 의료설비를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ㆍ지자체ㆍ의료법인ㆍ비영리법인ㆍ준정부기관 등이 아닌 일반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인 C을 고용하여 매월 일정 금액 및 진료 환자당 일정 비율의 금원을 급여로 지급하기로 하고 성형외과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22.경부터 2015. 4. 말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호텔 5층에 있는 K성형외과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명의를 빌려 의료시설과 의료설비를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5. 3. 18.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호텔 5층에 있는 K성형외과에 코에 난 염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인 L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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