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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08 2017고단155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에게 매월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F의 의사 면허를 이용하여 ‘G 의원’ 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9. 경부터 2017. 2. 10.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건물 2 층에서, G 의원이라는 상호로 원무과 사무실, 진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의사를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게 한 후 치료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인 ‘G 의원’ 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B 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 경부터 2016. 12. 5. 경까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A가 운영하는 위 G 의원에서, A로부터 매월 1,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G 의원의 의사로 고용되어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C 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9. 경부터 2017. 2. 9. 경까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A가 운영하는 위 G 의원에서, A로부터 매월 1,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G 의원의 의사로 고용되어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료기관 개설신고 대장

1. 거래 내역

1. 입출금 내역 [ 피고인 C은 범의를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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