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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3.24.선고 2015도17879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나.공무상비밀누설·다.직무유기·라.뇌물공여·마.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바.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사.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5 도 17879 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나. 공무상 비밀 누설

다. 직무 유기

라. 뇌물 공여

마.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의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 성매매

알선 등 )

바. 사행 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사. 게임 산업 진흥 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1. 가. 나. 다. A

2. 라. 바사. B

3. 라. 마. C

상고인

피고인 들

변호인

법무 법인 EY

담당 변호사 EZ, FI, FJ, FA ( 피고인 A 를 위하여 )

법무 법인 FB

담당 변호사 FC, FK, FL ( 피고인 B 을 위하여 )

변호사 FM ( 피고인 C 을 위한 국선 )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5. 11. 6. 선고 2015 노 2019 판결

판결선고

2016. 3. 24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피고인 A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증거 의 증명력 은 법관 의 자유 판단 에 맡겨져 있으므로 ( 형사 소송법 제 308 조 ), 증거 의신빙성 에 관한 법원 의 판단 과 이를 토대로 한 사실 인정 은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따라

야 하는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지 아니 하는 한 상고 법원 을 기 속한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증거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A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제 1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 1 ) 순번 2, 4, 7,8 번 기재 각 뇌물 수수 의 점 과 공무상 비밀 누설 의 점이 유죄 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특히 제 1 심 과 원심 이 B 을 직접 증인 으로 신문 한 후, 그 진술 내용 자체 의 합리성 · 논리성 ·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 나 물증 또는 제 3 자의 진술 과 의 부합 여부 등과 더불어, 법관 면전 에서 선서 한 후 증언 하는 증인 의 모습 이나 태도, 진술 의 뉘앙스 등 여러 사정 을 직접 관찰 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 까지 종합적 으로 고려 하여 보니, 수사기관 에서 한 진술 에 배치 되는 B 의 법정 진술 은 신빙성 이 없다는 것이 원심 의 판단 취지이다. 기록 을 살펴 보아도 상고 이유로 다투는 부분 에 관한 원심 의 판단 에 그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공무상 비밀 누설죄 의 위법성 조각 사유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없다 .

2. 피고인 B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원심 이 유지 한 제 1 심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B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제 1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 1 ) 순번 2, 4, 7 번 기재 각 뇌물 공여 의 점이 유죄 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다.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증거 의 신빙성 등에 관한 판단 이상식 과 경험칙 에 반하는 등 으로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난 위법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3. 피고인 C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적법 하게 채택 된 증거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C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제 1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 1 ) 순번 3 번 기재 각 뇌물 공여 의 점이 유죄 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 이 된다.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난 위법 이 있다고 인정 되지 않는다 .

그리고 상고 이유 중 검사 작성 의 피고인 C 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와 뇌물 상납 장부에 증거 능력 이 없다는 취지 의 주장 은, 피고인 C 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 거나 원심 이 직권 으로 심판 대상 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 에서 비로소 주장한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

3. 결론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 신

주 심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박보영

대법 판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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