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 1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호암동에 있는 호수마을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 이르러 호암사거리 쪽에서 호수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이-마이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7세)가 운전하는 F 옵티마 승용차, 피해자 G(여, 71세)가 운전하는 H SM520 승용차, 피해자 I(여, 48세)이 운전하는 J SM3 승용차, 피해자 K(여, 45세)가 운전하는 L 비스토 승용차를 차례로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옵티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520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N(여, 1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D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6,348,419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