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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30 2014고정24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3. 21:20경 의정부시 호원동 50-5 소재 회룡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50세)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2014. 9. 30.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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