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동제약 주식회사(이하 ‘경동제약’이라 한다)는 2010. 4. 16.경 주식회사 대한과학(이하 ‘대한과학’이라 한다)이 제조한 항온항습기(이하 ‘이 사건 항온항습기’라 한다)를 매수하여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535-3 경동제약 실험실 내에 설치하여 사용하여 왔다.
나. 2011. 3. 15. 02:30경부터 이 사건 항온항습기 내부 온도가 약 100°C, 습도가 약 100%로 올라가 보관 중이던 실험용 시약이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대한과학을 피보험자로 하여 대한과학이 생산, 판매하는 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생산물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내용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였던 원고는 2012. 4. 2. 경동제약에게 보험금 6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항온항습기에는 피고가 제조하여 납품한 부품인 컨트롤러(이하 ‘이 사건 컨트롤러’라 한다)가 장착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제조납품한 이 사건 컨트롤러의 결함(오작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경동제약에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인 67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무릇 물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제조업자 등은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ㆍ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