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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5 2016나59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변압기 등의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3. 8. 1. 피고로부터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제조한 단상변압기 75KVA 3대를 공급받아 서울 마포구 B 소재 소외 주식회사 C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설치된 변압기의 교체공사를 하였다.

나. 위 변압기 중 1대(이하 ‘이 사건 변압기’라 한다)가 2014. 8. 12. 폭발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13.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알리고, 피고로부터 250KVA 변압기 1대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이 사건 변압기와 나머지 2대의 변압기를 모두 교체하는 공사를 하였다. 라.

소외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전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3. 8. 13. 이 사건 건물의 자동고장구분개폐기(ASS), 계기용변압변류기(MOF), 폴리머피뢰기(LA), COS 휴즈 등의 수변전설비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수변전설비 교체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변압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를 통해 이 사건 수변전설비 교체공사를 하게 되어 그 공사 비용 10,2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 10,2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물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ㆍ품질ㆍ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ㆍ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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