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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8.09 2017가단10317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드라이기 등 전기용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12.경 원고가 제조한 드라이기(모델명 UN-A1500, 이하 ‘이 사건 드라이기’라 한다)를 구매하여 그 무렵부터 사용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6. 10. 12. 7시경 주거지인 대전 동구 B원룸 402호에서 이 사건 드라이기를 사용한 후 전원코드를 콘센트에 꽂아 둔 채로 그곳에 두고 출근하였다.

같은 날 위 원룸에서 전선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피고의 침구류, 의류 등이 훼손되는 별지 목록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가 이 사건 드라이기를 계속 콘센트에 연결한 상태로 사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드라이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배타적 지배 영역 하에서 발생한 것도 아니므로, 원고에게 제조물 책임법상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드라이기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1977. 1. 25. 선고 75다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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