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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23 2012고단41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9. 19:0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103동 404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이웃에 살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6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을 더 사오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비하던 중,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1Cm)를 들고 와 위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견갑골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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