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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19 2013고단308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17. 20:1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불상의 여자손님에게 과일을 깎아달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하고 그 일행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불상의 손님과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고 자신의 옷을 찢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21. 00:50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불상의 여자손님과 말다툼을 하여 이를 제지하는 G과 위 여자손님이 다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다시 그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I, 피해자 J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들에게 욕설하면서 맥주병을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위 주점 주방에 들어가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와 가위(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를 양손에 들고 나와 위 가위로 피해자 I의 가슴을 1회 찌르고, 위 과도를 피해자 I의 목에 들이대 긋고, 피해자 J의 얼굴 부분을 향해 위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 I에게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분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뺨 부분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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