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3. 21:50경 인천 남구 C 다세대 주택 B01호에서 피해자 D(28세)와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약 32cm, 칼날길이 19cm)을 집어 들어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왜 너는 형을 무시하냐”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칼을 내려놓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칼을 손에 쥔 채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손바닥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칼날 사진, 피해자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나쁘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실제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