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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5고합70
살인미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년으로 정한다.

2. 압수된 부엌칼{길이 24cm(손잡이 11cm, 칼날 13cm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6. 23:00경 서울 중구 C 2층 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3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마음먹고 그 곳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길이 24cm(손잡이 11cm, 칼날 13cm), 증 제1호}을 집어 든 후 현관문을 나서던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힘껏 찔렀다.

그러나 피해자가 1층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깊이 약 7cm, 길이 약 5cm의 등 부위의 자상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 수사, 담당 의사 상대수사)

1. 사실조회(담당 주치의의 소견서)에 대한 회신 및 첨부자료

1.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압수된 부엌칼{길이 24cm(손잡이 11cm, 칼날 13cm),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부엌칼로 찌른 사실은 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먼저 칼을 들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빼앗으려다가 실수로 피해자를 찌른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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