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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12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1. 16:22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57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책상을 손으로 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칼(전체길이 24cm , 칼날길이 11cm )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위를 그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길이 약 7cm 가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자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갑자기 공업용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팔에 자상을 입혀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길이가 약 7cm 가량 되고, 육안으로 보기에도 깊이가 상당하며, 11바늘이나 꿰메어야 하는 자상을 입어 그 상해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라고 있었고, 이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합의와는 별도로 피해자에게 금원 등을 송금하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특수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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