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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4 2016나2012135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하여 원고가 B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료채권을 양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23,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하여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추가공사를 하였다.

원고는 2013. 8. 26.까지 피고로부터 추가공사에 관한 현장수정작업보고서, 비용 요약표 등을 제출받고도 15일 이내 부인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3조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⑤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면서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 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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