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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2.05 2013가합17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9. 19.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에 공급하는 차량용 오디오 부품(오디오 전자회로 기판)을 제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그 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1. 2.경부터 2013. 8.경까지 자동 삽입(기계로 기판에 부품을 삽입하는 방법) 공정과 수동 삽입(작업자가 기판에 부품을 삽입하는 방법) 공정에 따라 부품을 제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조항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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