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항은 ‘이 법에서 용역위탁이란 지식ㆍ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하도급법 제3조 제1, 2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7.경 소외 C으로부터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