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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4 2014나1222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 등을 제작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현대모비스 주식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자동차에 내장되는 오디오, 네비게이션, 에어컨 등의 전자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1. 2. 1.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자동차 내장용 오디오 전자회로 기판 조립업무 일부를 하도급하고 피고 소유의 공장 건물 중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되, 원고는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위 자동차부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지입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와 위 계약에 따른 거래를 계속해 오던 중 2011. 9. 19. 원고에게 오디오 전자회로 기판 조립업무 중 일부 공정을 추가로 하도급하기로 하고 기존 계약의 내용 중 하도급 업무의 범위를 변경하여 원고와 사이에 다시 지입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기존 계약에 따른 거래도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정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 중 하도급대금의 지급에 관한 주요 내용과 그와 관련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규정은 다음과 같다.

지입거래계약서 제19조(대금의 지급) ② 대금의 지급방법은 하도급법 제13조 제2 내지 8항을 적용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25일 마감 익월말 대금을 지급한다.

제29조(거래조건) ③ 결제조건은 임가공으로 현금결제 지급한다

(변경시 상호 협의한다).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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