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F, G, H 등은 각 위 업소의 여종원이다.
피고인
B은 2010. 12. 5.경부터 2015. 4. 1.경까지 위 업소에서 F 등 여종업원 및 피고인 A을 각각 종업원으로 고용하는 등 위 업소를 관리하고, 피고인 A은 2014. 10. 일자불상경부터 2015. 4. 1.경까지 B의 지시에 따라 그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에게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샤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방에서 손님을 씻겨주고 마사지를 해준 뒤 콘돔을 사용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및 G의 진술 부분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종업원에 불과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