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319호, 404호, 405호 및 504호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F’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태국 국적의 G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손님을 접대하는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17. 17: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온 손님 H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위 404호로 입실하도록 하여 여자종업원 G과의 성교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7.경부터 2014. 11. 17.경까지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과의 성교행위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1. 인터넷 광고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