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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94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서 샤워시설이 있는 룸 13개, 마사지 룸 5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과장으로 종업원 관리, 요금 계산 등의 영업 총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11. 18. 22: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인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8.경부터 위 무렵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로부터 1인당 20만 원씩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채증사진,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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