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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317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고 대출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 2017. 3. 15. 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 대출을 해 줄 테니 급여를 받은 내역을 만들기 위해 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 고 제안하였고, 피고 인은 위 대출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원 증을 확인한 바 없고, 발신자 전화가 스팸등록이 되어 있는 번호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전에 통장을 빌려 줬던 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도 있어서 보이스 피 싱 사기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일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7. 3. 17.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5,000 만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등급을 높여야 하니, 불러 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17. C 명의 우리은행 계좌 (D) 로 1,500만원을, 2017. 3. 24. E 회사 F 명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1,800만원을, 2017. 3. 27. A 명의 하나은행 계좌 (H) 로 3,000만원을, I 명의 국민은행 계좌 (J) 로 77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7,070만원을 편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인출 지시를 받아 2017. 3. 27. 11:00 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KEB 하나은행 금 오점에서 현금 2,500만원과 수표 500만원을 찾아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을 이체할 계좌를 제공하고 그 피해 금원을 회수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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