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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21 2017고단14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와 함께,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 대출을 받게 해 주겠으니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였다가 대출을 상환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 금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속칭 ‘ 보이스 피 싱 전달 책 ’으로서 피해 금원을 송금 받은 계좌 명의 인을 만 나 계좌 명의 인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성명 불상 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고, 피해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이 수수료로 취득하기로 대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 과의 공모에 따라 2017. 8. 3. 경 피해자 D에게 농협 E 대리를 사칭하며 “ 연 3.5% 의 금리로 7,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신용 점수가 낮다.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신용 점수가 높아 져 대출이 된다.

대출을 받고 싶으면 신한 은행 F 명의 계좌로 3,000만원을 이체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자는 농협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명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3,000만원을 송금 받고, 계좌 명의 인인 위 F에게 “ 차량 구매 대금 3,000만원을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으니 그 돈을 인출하여 자동차 판매자에게 전달해 줘 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2017. 8. 3. 14:00 경 의정부시 신흥로 237에 있는 의정부 경전철 역 근처에서 F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교부 받고, 교부 받은 금원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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