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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5.15 2019고단14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D 앞길을 E 방면에서 단구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녹색 신호에 좌회전 시도한 과실로 단구동 방면에서 금대로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58세)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7. 17:3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원주시 D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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