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8,175,1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9.부터 2015. 5.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용 섬유제품 제조 및 도매업, 장갑 및 잡화 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영위가능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7. 13. 피고와 전남 영암군 B에 위치한 원고 운영의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기계시설, 재고자산에 관하여 별지 기재 공장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은 보험의 목적물이 화재로 입은 손해를 공장화재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에 따라 보상하도록 되어 있었다.
다. 2013. 5. 24. 15:50경 원고가 운영하는 위 공장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보험의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 편직기, 편직 사용 중 및 사용 예정이었던 원사, 반제품의 일부가 불에 탔고, 그로 인해 원고는 손해를 입었다.
제10조(보험목적의 범위) ① 이 약관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건물 등을 말합니다.
③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인 경우 (ⅰ)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의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ⅱ)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제1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2.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② 회사는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