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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8나4655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 6. 19. C과 가족이 일상생활 중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상하는 내용의 ’D보험계약‘(보험기간: 2009. 6. 19.부터 2038. 6. 19.까지, 보험가입금액: 1억 원)을 체결하였다. 2)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08. 10. 2. C과 피보험자를 F으로 하는 ‘G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장특약‘(보험기간: 2008. 10. 2. ~ 2034. 10. 2., 보험가입금액: 1억 원)을 하였다.

3) 피고는 2010. 11. 18. F과 ‘H’ 보험계약(보험기간: 2010. 11. 18.~ 2015. 11. 19., 보험가입금액: 1억 5,000만 원)을 체결하면서, 화재 대물 배상책임 특약(보험가입금액: 5억 원)을 하였다. 보험약관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보통약관] 제16조[보험목적의 범위] ① 이 계약에서 보험목적이라 함은 아래의 물건을 말합니다. 1.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중 다음의 것 또는 그 수용가재 ㉮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 주택의 부속건물로서 가재만을 수용하는데 쓰이는 것 ④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의 경우 ㉮ 건물의 부속물: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 건물의 부착물: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 건물의 부속설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17. (갱신형)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 보험기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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