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8. 10. 2. C과 피보험자를 D으로 하는 ‘E‘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장특약‘(보험기간: 2008. 10. 2. ~ 2034. 10. 2., 보험가입금액: 1억 원)을 하였다. 2) 피고는 2010. 11. 18. D과 ‘F’ 보험계약(보험기간: 2010. 11. 18.~ 2015. 11. 19., 보험가입금액: 1억 5,000만 원)을 체결하면서, 화재 대물 배상책임 특약(보험가입금액: 5억 원)을 하였다.
보험약관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보통약관] 제16조[보험목적의 범위] ① 이 계약에서 보험목적이라 함은 아래의 물건을 말합니다.
1.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중 다음의 것 또는 그 수용가재 ㉮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 주택의 부속건물로서 가재만을 수용하는데 쓰이는 것 ④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의 경우 ㉮ 건물의 부속물: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 건물의 부착물: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 건물의 부속설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17. (갱신형)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물건(이하 ‘보험목적’이라 합니다)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