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2.19 2011가합4227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2,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5.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직물 제조업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 원고는 2008. 12. 22. B으로부터 대구 달성군 C 대지 및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일반공장 288.69㎡(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를 임대기간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원사, 원단 등을 위 창고 내에 보관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기간이 연장되었다

(을 제18호증의 4, 5). 나.

원고는 2009. 12. 18. 피고와 사이에 화재에 따른 직접 손해 등을 보상하기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갑 제1, 2호증). 제6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 ‘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이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2.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3.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보험기간내의 5일 동안에 생긴 위 제1호 및 제2호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잔존물 제거비용 :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사고현장 및 인근지역의 토양, 대기,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상차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및 차에 싣는 비용. 다만, 이 증권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이하 생략) 제7조 보상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