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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07 2016고정20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직인 자로 직장암 말기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09:35 경 부천시 원미구 B 자신의 거주지에서, 보일러를 수리하러 온 피해자 C과 상호 욕설하며 말다툼 하던 중 주방 싱크대 수저 통에 있는 과도( 날 길이 12cm )를 꺼 내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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