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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107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4. 03:40 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식당 내에서, 피해자 B, C과 등을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수저 통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 수저 여러 개를 꺼 내들고 피해자들을 때리려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C의 목을 때려 의자에 주저앉히고, 위 수저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리고, 컵으로 피해자들을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들을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다시 피고인 C은 위 피해자를 향해 국밥 그릇을 던지고 손톱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A는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CTV 상대수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나,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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