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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167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 23:25 경 서울 강동구 D 앞 노상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수저 통에 있는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 E(23 세) 의 어머니에게 다가갔고, 이를 보고 놀란 피해 자로부터 가위를 빼앗겼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도망가려 다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8. 21:19 경 서울 강동구 F 앞길에서 나이가 어려 보이는 피해자 C(21 세) 가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19.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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