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26 2016고단86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6. 19:45 경 경남 고성군 B 아파트 B 동 5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C(44 세) 의 외도를 의심하여 주방 씽크대 위 수저 통에 있던 위험한 흉기인 과도( 총길이 24cm, 칼날 13cm )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의 처벌 불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