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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 04:54 경 페이스 북 커뮤니티 ‘C’ 의 운영자인 D에게 커뮤니티 쪽지 기능을 이용하여 “E 알바 후기” 라는 제목으로 “ 숟가락 젓가락을 음식물 바구니에 담아서 그대로 수저 통에 담는다”, “ 청소하는 걸 E에서 3개월 일하면서 하는 걸 본적이 없다”, “ 주방에서 안주 만들 때 한 손에 담배 들고 안주를 만든다”, “ 알 바 6명 중 5명이 F 였는데 제가 짤리고 나서 2 주 안팍으로 다 그만뒀다”, “ 월급 한 달 뒤에 주기까지 한다” 는 글을 보내

익명으로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하여 커뮤니티 운영자인 D이 2016. 7. 3. 09:22 경 커뮤니티에 게시하게 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E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게시 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 형: 벌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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