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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830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17:50 경 인천 남동구 D 빌딩 4 층에 있는 고시원 공용 식당에서, 술에 취해 위 고시원의 다른 객실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E(59 세) 과 정치 이야기를 하던 중 의견 차이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수저 통에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2.5cm )를 꺼 내들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 현장 주변 사진, 112 신고 내역

1. 추송서(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자칫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컸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아 직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우발적 범행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한 6회의 전과가 있으나 가장 마지막이 2003년도의 것이다.

가족의 보호력이 양호한 편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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