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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4.25 2016가단4367
횡령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고용알선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건설현장 등의 거래처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면 근로자를 모집하여 현장에 인력을 투입하면서 인건비를 선지급한 후 거래처로부터 노무비를 일괄하여 정산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서 거래처로부터 노무비를 수금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주식회사 유아건설(이하 ‘유아건설’이라 한다)과 2013. 1.경부터 2013. 7.경까지 거래를 하였는데, 피고는 유아건설로부터 원고 명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노무비 합계 95,734,875원을 지급받았고, 또한 피고는 원고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한, D회사로부터 2013. 1. 30, 같은 달 31. 2일간의 노무비 450,000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지급받고, 2013. 3. 16.부터 2013. 3. 27. 사이에 거래한 E회사로부터 2,25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중 65,210,000원만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3,224,87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의 거래처들로부터 지급받은 98,434,875원 중 미지급 금액인 33,224,875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거나 피고가 유아건설, D회사, E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모두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가.

원고는 피고가 2013. 1.경부터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C회사 차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원고가 교부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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