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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18705
노무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대림건설 D, E 등 건설현장에 공사인력을 공급하면서 공사인부들에게 즉시 현금으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관계로 피고에게 노무비 38,798,000원을 선지급하였는데, 피고는 건축주 및 시공사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았음에도 위 선지급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지급 노무비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에 의하여 선지급 노무비가 피고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된 것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원고 스스로도 거래한 상대방은 피고가 아닌 G이라고 인정하는 등, 콜센터에 근무하며 당시 연인 사이였던 G에게 자신 계좌의 사용을 허락하였을 뿐이라는 피고 주장을 넘어 피고가 선지급 노무비를 수령,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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