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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6.25 2018나1237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한국도로공사 주문진삼척사업단으로부터 C 등 2개소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6. 5. 1.경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유한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 계약금액 451,000,000원(이후 계약금액이 390,500,000원으로 변경됨,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5. 1.부터 2016. 12.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다. 원고는 D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노무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1) D은 2016. 9.경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노무비 지급을 지체하였다. 2) 그리하여 원고 측 담당자와 피고의 공무차장(현장차장) E는 2016. 10.경 만나서 D의 원고에 대한 노무비 체불 상황에 대하여 대화를 나눴다.

마. 이후 원고는 2016. 12.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였고, 2016. 9.경부터 2016. 12.경까지 발생한 노무비는 합계 2,020만 원이다.

바. 피고는 2017. 3.경 피고의 협력업체인 F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1,000만 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2016. 10.경 그 공무차장인 E를 통하여 그때까지 원고가 D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밀린 노무비 및 앞으로 발생할 노무비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노무비 1,020만 원(= 총 노무비 2,020만 원 - 기지급된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D이 2016. 9.경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노무비 지급을 지체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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