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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04 2014가합6618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6.경부터 2013. 7.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노무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가 제공하는 자재를 이용하여 철구조물, 창호 등을 시공하는 일을 하면서 피고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아 왔다.

정산서 작성일자 노무비(원) (A) 공제금(원) (B) 노무비 잔액(원) (A-B) 2011.9.10. 41,644,348 40,542,854 (= 31,628,834 8,914,020) 1,101,494(전액 면제하기로 함) 2012.9.13. 76,223,200 50,466,208 25,756,992 2012.12.31. 94,508,492 (= 25,756,992 68,751,500) 46,885,779 47,622,713 2013.11.25. 111,965,713 (= 47,622,713 64,343,000) 149,229,747 -37,264,034

나. 원고와 피고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노무비를 정산해 왔는데, 위 정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정산서(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 한다, 을 제1호증) 중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노무비 단가표(이하 ‘이 사건 단가표’라 한다, 갑 제4호증)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여 오다가 2013. 11.경 피고와의 거래를 종료하면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정산서를 교부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정산서에는 별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단가표의 단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산된 부분과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였음에도 노무비가 누락된 부분 및 원고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아님에도 노무비에서 부당하게 공제된 부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서상 노무비 총 250,962,048원(= 2011. 9. 10.자 41,644,348원 2012. 9. 13.자 76,223,200원 2012. 12. 31.자 68,751,500원 2013. 11. 25.자 64,343,000원)에서 이 사건 정산서상 공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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