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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3.11.06 2013가단5264
노무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노무 인력을 제공하는 자로서 용주건설이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아 시행하는 상주시 D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용주건설에 대하여 2012. 12.경부터 노무인력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용주건설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2013. 1. 29. 피고로부터 2013. 1.분 노무비 22,320,000원을 직접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용주건설이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의 현장소장 E, 피고의 대표이사 F가 원고에게 2013. 2.부터는 용주건설 대신 노무비를 직접 지급해 주겠다고 확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2.경부터 2013. 3. 19.경까지의 노무비 28,8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4호증의 1, 2, 갑 7호증의 1 내지 2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2. 4.경부터 2013. 3. 19.경까지 이 사건 현장에 노무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용주건설 대신 원고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해 주겠다고 확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호증, 을 6호증, 을 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용주건설은 용주건설은 2013. 4. 1.경 원고에게 피고가 용주건설에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을 경우, 2013. 2. 1.부터 2013. 3. 20.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발생한 노임 28,860,000원에 상당하는 용주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사실, 용주건설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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